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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기부금 영수증 안내
관리자
조회수 : 17   |   2025-12-05

*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:2025년 1월 1일부터      

 모든 본당 교구청부서, 단체, 개인 및 기업으로 부터  

 받은 기부금에 대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
* 기부자(책정자) 변경 불가:기부금 수납 현황을 

 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      

  됨에 따라 기부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은  원칙적으로 불가함

*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: 2025년부터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.